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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전임자 활동비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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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과 무관하게 지급 금지해야…"운영비 원조 행위도 급여지원처럼 금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단체협약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속노조 스카니아코리아 지회는 2010년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 지회장은 월 60만 원, 수석부회장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노사는 연 2040만 원의 노조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 쟁점은 단체협약 중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지의 문제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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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는 노조 운영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단협에 따라 주기로 한 지원금과 활동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금전지원행위금지 규정은 사용자가 그 대항관계에 있는 노조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지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던 기간을 초과하여 2012년 12월까지 피고로부터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조항이 2013년 1월 이후로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금속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면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돼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준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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