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과 무관하게 지급 금지해야…"운영비 원조 행위도 급여지원처럼 금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단체협약 중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지의 문제이다.
노조법 81조는 노조 운영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단협에 따라 주기로 한 지원금과 활동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던 기간을 초과하여 2012년 12월까지 피고로부터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조항이 2013년 1월 이후로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금속노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면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돼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준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