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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여전히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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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총서 경영진 제안 반대 비율 고작 1.5%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를 명시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민간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한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연금 14.5%, 해외 주요연기금 11.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조사대상 기관투자자 90개사 중 63.3%에 달하는 57개사에서 반대가 전무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반대율은 2013년 0.7%, 2014년 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보험사의 반대율이 운용사에 비해 저조했다. 보험사의 반대율을 0.7%로 운용사의 1.8%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총 25개 보험사 중 경영진 제안 안건에 한 건이라도 반대한 보험사는 외국계 2개사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외국계·독립계가 금융그룹·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에 비해 반대율이 높은데 이는 후자가 소유지배·사업관계 등으로 이해상충에 더 크게 노출된 탓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금융그룹 또는 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의 83.3%가 경영진 제안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총 후 공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 의견을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경영진에 부담을 주고, 해당 기업의 사업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등 민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조치 이후 2년 이상 지났지만 의결권 행사는 대부분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법령 개정 또는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과 시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정책 공개, 이해상충 관련 권한·책임 명확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외부 전문기관 활용 확대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촉구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의 사전 공시 기피, 공시 기한 연장 등으로 투자자·언론의 감시 강화가 어려워진 만큼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행사 내역 의무공시 범위 확대, 상세한 찬·반 사유 및 반대 근거지침 공개 등 공시의 양질을 제고하는 보완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국내외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민간 기관투자자보다 적극적인 것은 주주활동을 강조하는 국제 책임투자원칙이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세부 원칙을 실행하는 등 중장기 관점에서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기인한다"며 "보험사의 경우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책임투자 원칙이나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엄격한 위탁사 선정·관리 등을 통해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는 등 시장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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