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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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지원(74)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굴레를 벗어난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대법원으로 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서울 동작동 현충원으로 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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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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