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지난해 말로 일몰을 맞아 법적 공백이 생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일몰이 정해진 한시법인 까닭에 작년 말로 효력을 잃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기촉법의 일몰시한이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촉법의 적용대상과 참여범위도 넓혔다. 종전에는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모든' 기업(중소기업 포함)으로 확대했다.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위원회는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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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 개정으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함으로써, 채권자간 비협조로 인한 워크아웃 무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에도 출자전환 제한 완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제도를 줄 수 있게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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