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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제2금융도 비대면 실명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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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오는 22일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으로 제2금융권(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단위조합, 우체국)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할 수 있게 실무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10월 마련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과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올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사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보다 점포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과 모바일 실명확인으로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재 은행은 7463개 점포를 갖고 있지만 증권사는 1283개, 자산운용사는 128개, 저축은행은 323개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위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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