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메리츠화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관주의' 처분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심사업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 72만3288건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물의를 빚었다. 이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은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해남손해사정은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을 별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잠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책임이 있는 메리츠화재보다 정보관리 담당이었던 해남손해사정에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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