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의사에 검찰 구형보다 3배 높은 벌금…박 시장 측 "사필귀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9)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도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씨 등은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허벅지 통증 때문에 퇴소한 뒤, 같은해 12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4급 판정을 받았다. 직후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주신씨는 2012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섰다.
선고 결과를 두고 박 시장 측은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게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앞으로 박원순 시장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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