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 71개 사업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은 일일 6시간·주 30시간 이내로 정해지며 월급여는 92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참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 동 사업으로 730여명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며 “올해도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지속·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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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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