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오후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 이 같이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 했고 통일부 장관은 그 지시를 받아 명했다”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청문도 실시하지 않았다.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경우에 따라 법에는 어긋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긴급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도 단서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리를 편 것은 참모들도 법률적·헌법적 하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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