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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품질중심’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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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올해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을 기치로 품질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또 지식재산의 창출 및 보호의 부문별 강화로 다변화하는 국제 지식재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외 특허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무게를 둘 계획이다. 특허청의 달라지는 지식재산 행정의 변화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심사·심판관 1인당 연간 특허 심사·심판 처리건수는 230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일본(173건), 미국(70건), 유럽(47건)보다 26%~80%가량 많은 수치로 심사·심판관의 업무과다로 인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를 낳는다.

또 당해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번복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판결비율은 70.3%로 소송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이에 특허청은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제고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쟁송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구축 등을 모태로 현장에서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소통형 심사’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확대,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심판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 및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해 특허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 산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방식을 차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별개로 심사·심판 인력의 증원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1인당 처리건수를 올해 210건, 2017년 200건, 2018년 190건, 2019년 180건 등으로 감축해 나갈 복안이다.

‘특허쟁송제도 개선’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 소송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특허분쟁이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새롭게 도입, 무효심판제도와 트랙을 병행해 운영한다.

특허신청제도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특허에 대해 특허공고 후 6개월 이내에는 누구든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특허소송 관할 집중에 대응한 심판과 소송절차의 연계성 강화로 침해소송과 심판이 동시 계류된 경우 심판을 3개월 내 조기종결, 침해소송에서 심판결과가 활용돼 신속하게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지재권 환경변화 부응’을 위해선 발명의 보호대상 명확화 및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 공정한 상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제도 개선,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디자인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중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향후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디자인의 도면 제출에 관한 형식요건 완화와 화상디자인의 창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에 적극 반영해 특허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더불어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를 확대하는 등 대내·외 소통 강화로 품질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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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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