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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로 경쟁제품 비방, 주류업체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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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게시 글 내용을 보면 해당 맥주가 위협되는 부류를 특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써 그 위험성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해 글을 읽은 사람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화방에서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사를 우려해 유포 자제를 당부했다고는 하나 널리 퍼져 나갔다. 같은 무렵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었으나 식약처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냈고, 악성 루머의 진원지를 찾아달라는 오비맥주의 수사 의뢰에 A씨 등이 적발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에 자수한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회사 자체 징계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면케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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