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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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7조에 따르면 ▲ 당의 이념과 정강ㆍ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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