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허물기 사업(서대문구 북가좌1동)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오른쪽)

▲담장허물기 사업(서대문구 북가좌1동) 조성 전(왼쪽)과 조성 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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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집 앞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조성하면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린파킹'과 관련해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늘리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도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린파킹'은 담장 허물기·자투리땅 주차장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시작해 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 및 조성기간 단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1면 조성 시 850만원(기존 800만원/면), 2면 1000만원 이내(기존 950만원)로 지원비를 늘린다. 또 1면 추가 조성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원, 최고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사가 어려운 지점에는 공사비를 30%(1면 기준 11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지원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사업대상을 주택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뉴타운·재개발 지역까지 확대해 참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하는 만큼 낮에는 건물주가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 뉴타운·재개발 지역은 조합설립에서 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외에 자투리땅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토지 소유주도 모집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에는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면까지 조성할 수 있다. 토지주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토지주는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 1면당 월 3~6만원 정도의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선택할 수 있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주변 지역 거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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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허물기 주차장은 5년 이상, 자투리땅 주차장은 1년 이상 주차장 기능 유지를 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다.


서울시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주민은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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