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에 벌금 25억원…룸 개수 137개, 유흥접객원만 500명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성매매알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제오늘내일은 벌금 25억 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초대형 룸살롱과 호텔을 연계해 기업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어제오늘내일은 룸 개수 137개(본관 영업장소 107개, 별관 영업장소 30개)이며, 유흥접객원 약 500명, 마담 및 각 직급별 웨이터 약 300명에 달하는 등 초대형 규모의 유흥주점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단속 시 성매매 횟수나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등을 추산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경리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유흥주점 매출이나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강남 논현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에게 매달 30만~50만 원 등 모두 19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강남에서 '시마'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어제오늘내일 법인에도 벌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어제오늘내일 법인은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업 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영업과 연계해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하였고, 고의로 매출 관련 장부 등을 파기하였으며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웨이터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철저히 은닉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씁쓸한 성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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