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모바일전문은행 ‘써니뱅크’의 자유 입출식 통장 개설 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출 신규 고객에서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통장 개설 대상 확대에 따라 신한은행 거래가 없어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단,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방침으로 ATM을 통한 출금한도는 일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금융보안원 인가를 취득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와 PIN번호 로그인 방식의 간편 계좌조회 서비스 등을 탑재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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