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밠혔다.
법원은 A씨 사고가 택시 탓이라고 보면서도 책임은 65%로 제한해 위자료 1500만원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당시 길이 심하게 막혔고, 보도 인접 차선에 택시가 서 있다면 손님이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뒀어야 하는 점, 통원치료비를 두고 다툼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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