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농지 취득 가능·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개정법령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취업·창업농 확대,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농지 취득 가능 및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지제도를 개선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령은 취업·창업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1천㎡ 미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 재학생에게는 효율적 농업 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여도 공장 전체 총 부지 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했으나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 대상은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는 4천만 원이다.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는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것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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