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판사 재직 시절 '비밀준수' 의무를 어긴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5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듬해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변협은 "직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소송내용 공개로 인해 얻은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시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됐다. 당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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