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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다음달 대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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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다음달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금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가 대거 정리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중이다. 정리 대상은 설정 1년이 지나도 원금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지난해 6월말 기준 815개에 달한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액 규모는 작지만 운용인력과 비용은 대형 펀드와 똑같이 투입돼 비효율성이 크고, 관리 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현재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서로 합의한 방식을 통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중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금융위는 판매사가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 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효력이 생기면 소규모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오는 2월말까지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합병과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까지 활용해 목표치를 맞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이 정리계획을 통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에는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뤄질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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