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중이다. 정리 대상은 설정 1년이 지나도 원금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지난해 6월말 기준 815개에 달한다.
현재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중 서로 합의한 방식을 통해 소규모 펀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중 펀드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금융위는 판매사가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 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효력이 생기면 소규모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오는 2월말까지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합병과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까지 활용해 목표치를 맞춰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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