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완구 前총리, '유죄 불복' 항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완구 前총리, '유죄 불복' 항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에서 남긴 진술에 관해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원개발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범죄자로 몰리는 치욕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처럼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 전 회장 심부름으로 돈을 운반해 준 비서진 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수 증인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