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처럼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 전 회장 심부름으로 돈을 운반해 준 비서진 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수 증인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유지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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