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달라진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자금세탁방지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바뀌는 주요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2015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때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신규거래는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뀌는 제도는 조세 포탈이나 기업의 비자금 형성을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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