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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문진제도·표준화 방안 논의' 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첫 합동워크숍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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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150여명 검사역과 합동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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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과 함께 검사 제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제재개혁방안과 관련해 중앙회 검사역들과 개혁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총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세션에서는 ▲상호금융 감독방향 ▲상호금융 검사와 상시감사 운영방향 ▲회원조합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검사혁신 지속추진을 위한 사전문진제도 도입 ▲검사 프로세스 표준화와 제재 균질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컨설팅 검사'를 뜻하는 검사문진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장 검사 실시 전에 보낸 체크리스트로 조합 스스로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현장검사시 이를 확인하고 지도해주는 형태의 검사다. 상호금융조합의 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대부분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검사 제재도 표준화방안도 논의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중앙회는 개별 근거법에 의거해 금감원과 같이 회원조합에 대해 독자적 검사·제재권 보유했다. 하지만 검사 수행절차, 제재기준이 금감원과 달랐다. 이에따라 검사계획 수립, 사전준비에서부터 검사실시, 제재 과정을 표준화하고 양정기준도 균질화하는 방안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검사·제재의 통일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검사 프로세스 표준화와 제재양정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열어 개혁방안 개선방안을 논의 후 제도반영 등 피드백을 받기로 했다. 또 매년 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합동 워크샵’ 도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회원조합 검사담당이라는 공동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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