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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사무보조비, 금지되는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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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사무보조비 명목 돈 지급, 노조 지배·개입 우려…"노조법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사무보조비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플랜트노조는 46개 회사와 노조의 사무비품, 보조비 명목으로 노조원 1인당 8만~15만원을 지원받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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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했다. 전국플랜트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게 되면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로서의 자주성을 잃게 된다"면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필수적인 비품의 제공이 아니라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사무보조비 조항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매월 상당한 금액의 사무보조비를 지원받게 돼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게 됐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는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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