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에서 낙태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찾아 병원에 연결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낙태 브로커' 대학생이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낙태방조 혐의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6개월 동안 500만원가량을 챙겼다. 김씨 주선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는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했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 성폭행으로 임신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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