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30대 A 육군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의 B 해군 대위와 사귀며 B 대위의 독신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측은 A상사와 B대위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
군 관계자는 "A 상사가 기혼자임에도 B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한 점과 독신간부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한 점 등이 징계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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