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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받은 '친형 살해' 고교생, 대법서 유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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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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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교생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단기 2년6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형이 자신을 때리는 데 화가 나 흉기로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선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형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다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3일 동안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으며 형으로부터 식칼로 위협당하기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이 자신과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형을 다치게 해서라도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A군에게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 평결을 냈다. A군의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부검의가 "칼로 찌를 당시 특별히 힘을 세게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낸 점이 판단의 근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평소 형에게 갖고 있던 악감정이 충분한 살인동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이 방 밖으로 나가 흉기를 갖고 다시 방으로 들어온 뒤 몸을 굽혀 가슴을 찌르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그릇된 충동에 사로잡혔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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