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모(15·고1)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죄가 중대하며 불구속 수사 시 스스로 위해를 가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군은 1일 오전 2시께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7·고3)이 훈계하며 때리자 이에 격분,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검거됐다.
임군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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