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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