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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계획]'중견'도 '중소' 지원사업 참여…피터팬증후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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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매출채권 보험 등 10개 사업, 초기 중견기업도 참여
'명문 장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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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기위해 오는 12월까지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피터팬증후군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1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중소기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은 매출채권보험 등 10개다.

원칙적으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제1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의 연차별 법령정비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부·미래부 소관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

또 '명문 장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업력 45년 이상)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세부 확인기준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형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으로 통합하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지난해 107개에서 올해 120개로 신설한다. 또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및 R&D 지원예산(2015년 730억원→2016년 874억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기술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대기업 등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1회만 위반해도 입찰참가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의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 검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공정위와 협업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 및 신규 신청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원만한 합의(상생협약)를 유도(동반위)한다는 방침이다. 적합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공동사업 및 R&D도 지원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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