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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채팅서 만난 여성에 거액 뜯어낸 ‘유사 전과 12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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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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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라 속이고 돋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결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양모(36)씨로부터 87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양씨에게 자신을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연수원 38기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했다.

정씨와 양씨는 실제로도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다. 사이가 깊어지면서 학교 기간제 교사인 양씨는 정씨에게 정교사 채용을 진행하는 한 고등학교에 취직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정씨는 "내가 맡았던 사건 관계자가 경기도의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니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정씨의 말에 속은 양씨는 5차례에 걸쳐 모두 8720만원을 양씨에게 건넸다.

정씨의 범행은 그를 의심한 양씨 어머니에 의해 들통났다. 양씨 어머니는 정씨가 말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사진 속 얼굴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지난달 5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21일 구로동 남동생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검거됐다.

정씨는 유사 전과 12’범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신과 성씨가 같은 법조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왔다.

2008년에는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했다가 징역 2년, 2013년엔 명문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했다가 2년3개월간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추가 조사 결과 희생자는 양씨뿐만이 아니었다. 정씨는 양씨와 만나는 동안에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35)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며 ‘양다리’를 걸쳤다.

A씨에게는 결혼약속을 하며 “부모님을 만나는 데 비행기 값이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값비싼 명품으로 몸을 치장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법조인인 척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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