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라면서 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평소 지니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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