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와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해 12월 실시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토부는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면적의 최대 50%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고 지방 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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