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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돈' 이희상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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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가조작)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원 전무였던 한국제분 대표 노모씨가 자사주 매각에 관여했고, 이 회장은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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