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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만난 고용부 장관 "양대지침 오·남용 안돼…해고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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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법ㆍ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담당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2대 지침(양대지침)은 불확실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재교육, 전환배치 등을 실시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통상해고(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의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침은 현행법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지침으로 해고를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안전판 역할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현장의 불확실한 관행을 고치는데 있는 만큼 노사모두 금번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 해나간다면 분명 갈등을 줄여주게 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기회로 작동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고가 쉬워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일반해고요건완화 지침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경영계에서는 향후 직접채용을 늘리려면 고용 경직성 해소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업규칙 변경지침과 관련해서는 "그 정신이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익이면 근로자측도 일부 불이익 요소를 이유로 알박기 식의 끝까지 버티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업주도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익이라는 이유로 단순이 의견만 듣는 방식은 안 되며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취지"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노조 협의거부 남용이 명백할 때 인정됨을 유의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30대 기업측에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누차 강조했듯이 금년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라며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100%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으나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은 도입속도가 더디다"며 임금피크제 확산도 강조했다.

아울러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추가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의 합의내용을 확실히 이행해달라"며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재원 등이 확실히 청년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노력해달라"며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지수에 이를 반영하여 정부조달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년 중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인건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 대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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