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살해한 40대 여성이 범행 전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강모(45·여)씨가 숨진 남편 박모(49)씨 명의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5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체포된 이후 "숨긴 빚을 들킬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보험가입 내역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날 열린 현장검증에서 강씨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손모(49)씨는 덤덤하게 범행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23일 오전 0시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손씨와 함께 범행 전 현장답사를 하고, 둘 만의 암호를 만드는 등 살해를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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