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빌려준 뒤 갚지 않자 거액 생명보험 들게 한 뒤 범행…법원에서 공범과 함께 중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옛 경찰 동료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뒤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었던 장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관 A씨에게 2008년 6월부터 2억원을 빌려줬다. 원금은 변제받지 못한 채 이자만 받아오다 2013년 5월 3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2억원의 생명보험을 들게 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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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월에도 850만원을 빌려주신 대신에 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들게 했다. 장씨는 이렇게 A씨를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장씨는 공범 배모씨에게 자신이 빌려준 2900만원을 면제하는 대신 A씨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배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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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면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행도구로 칼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배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봐 살인미수 및 살인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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