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업무보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합쳐 간소화하고, 재개발 지역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5923건에 달하고 있다. 전국 2052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가장 많은 재개발 861곳 가운데 70.7%가 분쟁 장기화로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묶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이관한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복합용도는 지금은 재개발 사업 할 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함께 공급토록 돼 있는 걸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로 완화한 것"이라며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쇼핑몰 아파트형공장도 같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절차도 법제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모를 벌인 결과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이 신청서를 제출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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