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다.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사례가 중복된 제품은 1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에 따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국가표준(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 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해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 기준의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사례가 중복된 제품은 2개 제품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결함보상(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이번 경함보상(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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