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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읍면동사무소 복지기능 강화 '복지센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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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전국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기능이 강화되고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의 경우 '복지센터'로 명칭도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주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읍면동사무소의 약 700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이들 700개 읍면동사무소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되며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명칭도 '복지센터'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복지담당자에 대한 수당과 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복지수요가 많은 기초단체에는 가능한 현장의 복지 경험이 있는 자를 동장으로 선임해 일선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장은 행정직이 대부분으로 사회복지사 등 복지 유경험자가 동장을 맡고 있는 곳은 5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 당국자는 "읍면동사무소 개편은 복지 수요가 높아진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읍면동장에 복지업무 전문가가 배치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과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을 늘리고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재정개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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