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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투입해도 연금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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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연금 보험료가 계속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해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 되면 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을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판단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연금보험 미가입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2분의1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소득수준과 가입이력 등을 고려해 5분의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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