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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료 하루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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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연체료는 법안 통과시 적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6월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이 기존의 월단위(월할방식)에서 하루단위인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연말 국회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체금 계산도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일할 부과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되기에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 심사위원을 현행 5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의 보험료 징수 및 4대 보험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제나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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