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案에도 원칙적 합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시40분께부터 약 4시간 동안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원샷법은 지난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2+2' 회동에서 논의된 대로 적용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북한인권법의 경우 야당의 제안에 따라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파견법'에 관련해서는 양당이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팽팽한 갈등을 이어갔다.
한편 양당은 24일 오후 3시에도 다시 3+3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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