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양대지침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3일만이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고용부는 이날 양대지침 최종안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개최,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업들은 현장에서 양대지침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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