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구제역 2건이 발생하자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했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내 돼지의 반출을 금지했다.
전북에서 구제역 2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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