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리모델링, 수선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내ㆍ외부 단열공사 ▲목재 창호의 이중창 교체 ▲형광등ㆍ백열등의 LED전등 교체 ▲15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의 고효율보일러 교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이다.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은 신축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최대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여부, 현장조사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정한다. 대상자는 4월초 개별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내 착수신고를 통해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