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5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된다. 이는 종전 6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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