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확대 지정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학교주변 간접흡연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초중고 48개 학교의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지역으로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는 구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 시 전문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함께 8주 분의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개월 금연성공 구민에게는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금연지도원 10명을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감시, 금연 홍보 등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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