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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적성 계정 팔로우만으론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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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적성을 띈 SNS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 표현물을 퍼뜨렸다고 봐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3)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고, 이 과정에서 이적성이 내포된 표현물 169건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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