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3)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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