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2.0ℓ급 디젤차 구매 고객 4200여명과 함께 같은 내용의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서 판매된 3.0ℓ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또한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의 결함 개선 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변호사는 "허술한 시정 계획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시정 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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