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환경부를 대상으로 결함시정에 대한 기술 설명에 나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환경부 요청에 따라 추가할 부분을 협의, 구체적인 보상방안도 세부적으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고발을 결정한 환경부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의 적용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요구 중인 추가 자료와 이번 형사고발건에 대한 협의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환경부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배출가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독일 본사에서 마련한 솔루션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디젤 차량 9만2247대를 국내에 판매해 대기오염을 유발했고 그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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